
배우 손수현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지지했다.
손수현은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당연한 게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임신 중단 합법화'라는 해시 태그를 덧붙였다.
이어 손수현은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언급하며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는 결혼과 출산, 낙태, 육아, 피임 등을 둘러싼 두 여성의 연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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