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 먹고' 성현아 "유모차 끌다가 무죄 소식 들어..덤덤했다" [별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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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사진=방송화면 캡처
/사진=방송화면 캡처


배우 성현아가 과거 자신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모차 끌고 가다가 무죄 판결 소식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21일 방송된 SBS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는 배우 성현아가 출연해 김수미와 이야기를 나눴다.


성현아는 홀로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를 전하며 힘들었던 과거를 고백했다.


김수미는 "나는 연예계에서 오래 됐고, 후배들에게 잘해주고 싶다. 잘못한게 있으면 사과도 같이 하고 그러고 싶다"라며 "(성매매 사건은) 아닌걸로 판결이 났나?"라고 물었다.


이에 성현아는 "그렇다. 저는 유모차 끌고 가다가 전화를 받고 알게 됐다"라며 "저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줄 알았기에 덤덤했다"라고 털어놨다.


성현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3여년 법정 싸움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성현아는 "아이를 낳고 7년간 단 한 번도 운 적 없다"라며 "월세 보증금으로 남은 7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 위일청의 아내가 준 선풍기로 아들과 폭염을 견뎠다. 그것도 추억이다"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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