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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김생민 운전中 통화 '전참시' 의견제시..'오지' 문제없음(종합)

발행:
임주현 기자
/사진=스타뉴스, '오지의 마법사' 방송화면 캡처
/사진=스타뉴스, '오지의 마법사'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의견제시, '오지의 마법사'에 문제 없음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8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 '오지의 마법사' 등의 제재 수위를 논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전지적 참견 시점'에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출연자인 방송인 김생민이 운전 중 금지 행동인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장면으로 인해 방송심의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오지의 마법사'는 시칠리아 여행 중 출연자 한채영이 낚시에 성공하자 남자 선장이 동의 없이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한 장면에 대해 심의를 거쳤다. 방통심의위는 '오지의 마법사' 속 문화적 차이를 고려했지만 제작진이 해당 장면을 로맨틱하게 다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오지의 마법사'는 방송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 4항에 따라 다수 의견으로 문제 없음이 의결됐다. 다만 여러 번 반복된 점과 제작자의 의견이 그래픽으로 표현된 점을 주의하라는 의견이 첨부됐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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