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안전벨트 미착용 '1박2일'에 권고 조치

발행:
윤성열 기자
/사진제공=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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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예능 프로그램 '해피 선데이-1박 2일'(이하 '1박 2일')이 버스에 탑승한 출연진의 안전 벨트 미착용 장면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1박 2일', KBS 2TV 드라마 '왼손잡이 아내' 등 7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일 방송된 '1박 2일'에서는 출연진이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좌석 안전 띠를 착용하지 않은 게임을 하는 장면이 담겨 문제가 제기됐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


'왼손잡이 아내'는 부적절한 광고 효과로 문제가 됐다. 지난 2월 12일 방송된 '왼손잡이 아내'는 장소 협찬주인 유전자 검사 기관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입간판, 포스터 및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는 서류봉투의 협찬주 상호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과징금', '법정제재' 등의 징계를 내린다. 지상파, 보도, 종편, 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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