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화장실=몰래보는 곳"..'구해줘 홈즈' 행정지도

발행:
김미화 기자
/사진=MBC '구해줘 홈즈' 화면 캡처
/사진=MBC '구해줘 홈즈' 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화장실은 몰래 봐야 하는 곳'이라는 표현으로 불법 촬영 연상시킨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18일 방통심의위는 "화장실을 '몰래 봐야 하는 곳'이라고 표현한 출연자의 발언을 자막과 폴리스라인 그래픽 이미지, 사이렌 소리 등과 함께 방송한 MBC '구해줘! 홈즈 1부'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가는 상황에서, 방송이 이를 웃음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결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국민 혼란 가중시키는 방송프로그램에 의견진술을 내렸다.


병원 이송과정에서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신천지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라는 단어가 삽입된 그래픽 자료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 제한 국가 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검은색으로 처리해 시청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세계지도 자료화면을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한 SBS '8 뉴스', 오프닝 멘트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갈등을 불러올 여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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