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캘리포니아의 터스틴, 어바인 주민들이 SBS '집사부일체'가 불법촬영을 진행했다며 법적 내용을 확인했다.
미국 터스틴, 얼바인 지역의 11가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고원 이지영 변호사는 20일 '집사부일체' 미국 불법 촬영에 대한 입장을 보도자료로 밝혔다. 터스틴·어바인 지역 주민 11가구는 SBS와 집사부일체 출연진, 제작진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7일 알려졌다. 20일(한국시간)에는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고원 측은 "SBS 측은 내용증명을 보내 미국에서 모든 촬영을 허가받았고, 현지 에이전시가 옷을 입고 촬영을 해도 된다고 확인해 줬다. 따라서 주거 침입한 사실이 없고, 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타인의 주거지 출입을 막음으로서 교통 방해한 사실이 없고, 흡연해서는 안 되는 구역에서 흡연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고소한다고 했다. SBS 측에서는 업무방해와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보도됨으로 인해 연예인들이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법인 고원 측은 7월 30일자 내용증명을 통해 '미국 피해자들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며 만약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증을 제시해라, 비자를 받았다면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라, 허위 사실이 있다면 허위 사실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해서 답을 달라. 미국 피해자들은 단 하나의 허위 사실도 없기 때문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SBS 측에 전했다.
법무법인 고원 측은 SBS 측에서 명백히 불법촬영이 있었다며 "현지 촬영을 도왔던 미국 에이전시의 메일도 첨부돼 있다. SBS가 이미 2018년 8월 불법촬영 이후 본인들의 불법촬영이 주민들에 의해 발각됐고 따라서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SBS는 불법촬영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얼바인의 클럽하우스를 대관했고, 수영장은 클럽하우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당시 '집사부일체' 에이전시가 미국 촬영 전 터스인의 수영장 촬영을 허가 받으려고 했지만 주민들로부터 기다리란 얘길 들었다. 법무법인 고원 측은 그럼에도 '집사부일체' 촬영팀이 미국에 들어와 터스틴 수영장, 도로, 파크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고 불법 드론촬영까지 했다고 했다.
또 법무법인 고원 측은 "'집사부일체' 측이 얼바인에서 촬영 허가가 안 나자 신애라 자녀의 생일파티란 명목으로 1000불 정도에 클럽하우스를 빌려 수영장에서 촬영을 한 것"이라 설명했다. 당시 현지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집사부일체' 측이 "최대한 빨리 찍을 것이고 문제가 되면 SBS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주민 측은 클럽하우스 대관 계약서를 증거로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고원 측은 점차 피해보상금을 늘린 이유로 스타뉴스에 "피해자들이 처음에 2천 만 원 정도의 보상과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SBS는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에 반발한 주민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보상금의 액수가 늘어났다"고 했다. 주민들은 본인의 주거지가 불법적인 침입을 받았다는 것에 겁이 나서 미국 관리사무소에 보완을 증강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메일을 보냈고, 매달 6000불(한화 800만 원 정도)의 추가 방법비용을 지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은 2018년 8월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서 촬영을 하며 사기,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SBS 측은 '허위 주장'이라고 맞서며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SBS 측 변호인은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았고, 비용도 모두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인들이 처음에는 5백만 달러, 한화 약 60억 원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며 협박성 요구를 2년 가까이 지속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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