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쓸범잡2'에서 도가니 사건을 다뤘다.
13일 오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알쓸범잡2'에서는 인격권 침해 사건으로 '도가니 사건'이 언급됐다.
이날 정재민 법무심의관이 등장했다. 정재민은 매번 '알쓸범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다며, 기존의 잡학박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권일용은 '미래법'에 대한 질문에 "실종 사건에 드론을 활용하는 법안"을 언급했다. 권일용은 특히 드론을 통해 치매 환자였던 실종자를 구조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대상에 따라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많은 경찰력 투입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강명은 '횡단보도 녹색등 시간'을 언급했다. 장강명은 "예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 1m/s는 생각보다 빠르다. 어르신들 중 하위 25%는 시간 내에 횡단보도 보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강명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날 '노노간병', '간병살인'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79세 할아버지가 동갑 할머니를 오랜 간병끝에 살해하게 된 사건과, 지체장애인 딸을 46년간 돌보다 살해한 사건이 소개되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장강명은 "간병은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간병하다 지쳐서 살인을 한다면 사회적 살인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권일용도 "간병 상황이라고 해도 범죄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가 나와야할 시점이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격권'의 침해 사례로 광주 인화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는 교직원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폭행 했던 사건이었다.
정재민은 "판결문을 봤는데, 현실은 소설보다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정재민은 특히 당시 경미했던 처벌이 문제가 됐다고 소개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물론, 일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재민은 "그 당시 법이 가해자들에게 유리했다"고 했다.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였고, 고소의 기한 또한 1년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정재민은 "어른도 쉽지 않은 피해 고백을, 청각장애 아이가 경찰서에서 쉽게 말할 수 있었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윤종신은 "아픈 사건이지만 이걸 계기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다"며 얘기를 끝맺었다.
이종환 기자 star@mtstarnews.com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