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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먹방으로 홍보"..상인들에 3억 등친 유튜버 실형

발행:
허지형 기자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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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 영상으로 매장을 홍보해주고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한 유튜브 채널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말쯤까지 제주 상인들에게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인 뒤 약 3억 5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A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제주지역 음식점이나 카페, 주점에서 음식을 먹는 영상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공영방송 공채 출신 개그맨 등 얼굴이 알려진 유명 방송인들도 출연했다. 그는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 비용을 보내주면 영상 촬영 뒤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식당을 홍보해주겠다며 상인들을 속였다.


A 씨는 영상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금과 광고 수익 등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홍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 출연하는 연예인 출연료와 스태프 인건비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비용도 충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다수 피해자로붙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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