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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前대표 김성수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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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형 기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 시세조종 혐의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 시세조종 혐의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검찰이 부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 전 대표 김성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약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천만원 중 10억5천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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