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나는 생존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JMS 교단 측이 MBC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지난 2023년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JMS와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JMS는 가처분 심문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 및 회원들은 심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는 "이미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넘겼다"며 "스트리밍 권한은 전적으로 넷플릭스 측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는 생존자다'는 오는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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