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권고에 '불꽃야구' 이의제기..'최강야구' 측 "저작권 침해 명백" [공식]

발행:
허지형 기자
/사진제공=JTBC, 스튜디오C1
/사진제공=JTBC, 스튜디오C1

'최강야구'를 둘러싸고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스튜디오 C1은 이의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0일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 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어길 경우, 스튜디오C1은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JTBC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 측은 이날 스타뉴스에 "'불꽃야구'의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튜디오 C1 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지난 27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스튜디오 C1 측은 스타뉴스에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JTBC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스튜디오 C1과 대표 장시원PD를 상대로 민사 소송,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침해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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