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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잘못 기록해야" 문성근→김미화·김규리, '블랙리스트' 손배소 판결 심경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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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형 기자
문성근, 김미화, 김규리 /사진=스타뉴스
문성근, 김미화, 김규리 /사진=스타뉴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상고를 포기하고 공식으로 사과한 가운데 배우 김규리가 심경을 밝혔다.


김규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 그동안 몇 년을 고생했던 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라고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17일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등 36명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에 따른 입장이다. 재판부는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문성근 등은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인정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리는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 작품 출연 계약 날 갑자기 취소,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 걸 두고 협박받았던 일,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등"이라며 "사죄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했다는 건지. 상처는 남았다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고생하신 변호사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 동료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낸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미화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국가의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성근도 "문화계 탄압하는 세력이 또 집권하는 일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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