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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따귀..정지선, 도로 위 분노 유발자에 분노 "이 부수면 안 돼요?" [한블리]

발행:
윤성열 기자
/사진제공=JTBC
/사진제공=JTBC

'한블리'가 억울한 운전자의 사연을 소개한다.


3일 오후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과속 사고의 심각성을 집중 조명한다. 최근 녹화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던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던 순간,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하는 아찔한 장면이 담겼다. 이를 본 패널들은 "도대체 왜 신호를 무시한 거냐",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을 것 같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제작진은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통해 당시 상황을 들어본다. 그는 "가해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며 사고 순간을 떠올린다. 이어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고, 정말 죽기 직전이었다"며 쇄골, 늑골 등 다수의 골절로 중상해를 입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유지조차 어려워졌다고 고통을 호소한다.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이 사고 직전에도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하게 주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분이 더욱 커진다.


이어진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는 분노를 더한다. 피해자는 가해자 어머니로부터 "가해자는 사과를 할 수 없다", "합의금은 300만 원 어떠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놓는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피해자의 항소 요청에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게다가 가해자의 반성문이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패널들은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한문철 변호사는 "중상해 사건에 집행유예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합의를 권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사진제공=JTBC

이어 '한블리'는 도로 위 분노 유발자 랭킹을 공개하며 관심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왕복 2차로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차량에 블박차(블랙박스 차량)가 경적을 울리자, 곧바로 추격전이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그려진다.


결국 두 차량 모두 멈춰 서고, 블박차주(블랙박스 차량 차주)가 항의를 위해 다가가는 순간 상대 운전자가 다짜고짜 따귀를 때리며 폭행이 이어져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피해자는 치료 중이던 치아까지 손상돼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가해자는 구약식 벌금 400만 원에 그쳐 아쉬움을 남긴다. 이를 본 정지선 셰프는 "똑같이 이 부수면 안돼요?"라며 '테토녀' 면모를 드러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3일 오후 8시 5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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