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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바보" 차은우 장어집·이하늬 곰탕집, 1인 기획사 실태 '도마' (스트레이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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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형 기자
차은우, 이하늬 /사진=스타뉴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와 배우 이하늬의 1인 기획사 주소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유명 연예인들이 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고 재산을 불리는 형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라는 편으로 꾸며져 차은우, 이하늬, 황정음, 이병헌 등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실태에 대해 파헤쳤다.


이날 '스트레이트'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의 추징금을 통보받은 차은우의 1인 기획사 주소지인 강화군을 찾아 "그 어디서도 연예 매니지먼트 기획사의 흔적을 볼 수 없었지만, 1인 기획사 본점으로 등록돼 있다"고 말했다.


현직 세무사는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사업장 소재지와 이 사업장의 실체가 있는가를 본다. 실제 회사가 맞냐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19년 설립된 차은우의 1인 기획사 법인 대표는 차은우의 모친이었고, 차은우와 동생이 사내이사, 아버지는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캡처

'스트레이트'는 "1인 회사를 통해 수익을 정산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회사가 실제 기획사 업무를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면 높은 소득세 대신 낮은 법인세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소득세 탈루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라며 "2020년 7월 차은우 법인은 숯불 장어 식당을 포함한 건물과 토지, 인근 임야까지 사들였다. 총면적 약 4500평 규모로, 매입 금액은 17억 5천만 원이었고 이 중 8억 원은 법인 명의로 대출받았다. 지난해 2월에도 식당 바로 앞 토지를 법인 명의로 11억원에 구입했다. 축구장 3개 넓이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연예 기획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법인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선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공시, 감사 의무가 없어 또 다른 부동산 투자했는지, 비용 처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에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 모친이 연예 활동 지원을 위해 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뒷받침할 증빙들을 토대로 적법한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하늬의 1인 기획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소고기, 곰탕집으로 유명한 식당은 이하늬의 1인 기획사 호프 프로젝트의 분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레이트'는 "음식점 건물 어디에도 연예기획사로 보이지 않았다. 현재 법인명을 호프 프로젝트로 바꾸고 미국 국적인 남편이 대표이사,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캡처

이하늬와 호프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 1인 기획사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고 부동산 투자 후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원소속사 팀호프 측은 '스트레이트'를 통해 "해당 건물은 법인 본점 소재지, 복합 문화 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유지 때문"이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스트레이트'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것은 지난 2020년으로 지금까지 식당으로 임차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표했다.


또 '스트레이트'는 배우 류준열을 비롯해 황정음, 이병헌 등이 법인을 통해 건물을 사들인 것에 대해 "대출도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출이자부터 빌딩 유지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 건물 매각 차익도 개인보다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혜택이 연예인들의 재산 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한 연예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는 사람이 바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나라에다 세금 안 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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