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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갈취' 구제역,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발행:
허지형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가 검찰 자진 출석차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했다"며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구제역은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이 쯔양의 손을 들어주면서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은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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