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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불륜설' 조갑경, 예능 출연 맞아? '라스' 측 "상황 파악 중" [공식]

발행:
한해선 기자
가수 조갑경 /사진=송희진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둘째 아들 B씨가 '외도' 귀책사유로 이혼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조갑경이 '라디오스타'에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이하 '라스') 측은 스타뉴스에 조갑경의 4월 1일 방송 출연 여부에 대해 "상황을 파악중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라스' 방송 말미에는 다음주 방송 예고편이 전해졌다. '라스' 측은 다음주 방송에 조갑경, 채연, 고우리, 이채영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게스트 중 조갑경의 등장 여부에 갑론을박이 생겨났다. 최근 그의 차남이 외도에 따른 이혼 소송중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갑경은 이런 상황에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는 게 맞느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MBC

지난 23일 B씨의 전처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차례 유산 후 임신을 했다. 임신 중에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약 2년간 동거 끝에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해 3월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 기간제 체육 교사로 일하던 B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이에 A씨는 결혼식 8개월 만인 2024년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9월 26일 1심에선 'B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상간녀 B씨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금 취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현재 18개월이다. 위자료, 양육비 지급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도 손녀를 '나 몰라라'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계속 연락을 드렸다. 출산 후 손녀 사진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 홍서범이 제 어머니한테 '성인 일이니까 성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러더라. 그렇게 말한 후 아무도 연락을 안 받는다"라고 토로했다.


반면 홍서범은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한 거다. 끝난 사건이 아니다. 어떻게 결말 날지 모른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B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선 "그쪽에서 항소를 했으니까, 변호사가 양육비 지급을 잠깐 보류해라고 했다.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 말이다. 그런데 (A 씨가) 우리가 위로금 하나도 안 주고, 아예 뭐 사람을 비겁한 인간을 만들어놨더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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