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점 빼는 기계의 대다수가 무허가 제품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과 기미 등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 가운데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블로그와 SNS 등 온라인에서 점 등을 뺄 수 있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다.
식약처는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 9곳과 판매한 19곳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광고만 한 4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했다.
더불어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 했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