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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년여 만에 재개..공개재판 진행

발행:
최현주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과 이혼 및 친권자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017.02.09/사진=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과 이혼 및 친권자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017.02.09/사진=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변론이 26일 열린다.


임우재 전 고문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법관 기피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후 1년여 만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오후 3시30분 1차 변론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한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이혼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항소심을 담당할 가사3부의 강민구 부장한사가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사3부가 재배당 요청을 하는 등 임 전 고문의 법관 기피신청은 지난달 21일 더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사3부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취지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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