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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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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이슈팀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뉴스1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뉴스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박정길)은 26일 김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 영장 기각된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박 판사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이유가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탄핵돼 공공기관 인사와 감찰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이에 따라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확인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던 공무원들이 임원 추천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것은 법령을 제정할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관행으로 보인다'는 뜻을 전하며 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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