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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이스터통장 오늘(27일) 선정자 발표..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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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이슈팀기자
청년 마이스터통장./사진=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잡아바 홈페이지 캡처
청년 마이스터통장./사진=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잡아바 홈페이지 캡처

청년 마이스터통장의 선정자가 발표됐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잡아바' 홈페이지는 오늘(27일)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았던 마이스터 통장의 선정자 발표를 알렸다.


청년마이스터 통장이란 경기도 내 중소 제조기업에 재직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만750원 이하인 만 18~34세인 경기도 거주자에게 매월 30만 원씩 2년간 1인당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선정자들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먼저 선정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약정서는 온라인 시스템인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미실시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


또한 약정서 신청과 마찬가지로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여자(본인)이 경기도 내 NH 농협은행을 방문해 청년마이스터 통장의 신규 개설을 해야 한다. 단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며, 대리인(직계존비속-부모님, 배우자)가 통장 개설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업 참여자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이 역시 기한 내 미실시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되질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분기별 오는 5월, 8월, 11월 2020년 2월, 5월, 8월, 11월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 유지를 위해 경기도 거주 및 근로 활동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류 확인 후 요건 미충족, 부정 수급 등으로 확인될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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