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오는 2020년 말까지 법 조항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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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이슈팀기자
오늘(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사진=뉴스1
오늘(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사진=뉴스1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던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낙태죄'의 위헌 심판 여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이어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는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낙태죄는 지난 2012년 헌법 재판관 4 대 4로 합헌이 이뤄진 이후 7년 만에 사실상 위헌 결정을 받게 됐다.


낙태죄는 "태아도 생명이다"라고 주장하는 찬성파와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라"라고 외치는 반대파의 뜨거운 갈등으로 인해 심판대에 서게 됐다.


그러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인해 당장의 법 시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불합치는 이 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까지는 한시적으로 존속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을 들어주며, 앞으로 오는 2020년 말 낙태죄의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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