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원 전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 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임세원 전 교수를 살해한 A 씨에게 징역 25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을 치료한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과정에서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이 대담하고 잔인하다. 범행 정황도 좋지 않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면서 'A씨가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인 임세원 교수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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