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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완영 의원,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선고..'의원직 상실'

발행: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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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의원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A씨에게 2억 4800만원을 무이자로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돈을 갚지 않아 자신을 고소한 A씨에 대해 사기죄로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 및 845만원의 추징금을 내게 됐다.


이로써 선출식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완영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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