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가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두고 13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공개한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청원'이란 제목의 청원 관련 서면 답변에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청와대에 보냈다.
지난해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피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한 달간 22만6434명이 참여했지만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 바 있다. 20만명 청원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만료일부터 한 달 내에 답변한다는 청와대 내부 기준이 있었지만 지난해 말까지 조 전 장관 검찰수사가 계속되어 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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