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105만원..자격요건·신청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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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사진=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에 해당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한다.


또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여기에 재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 실제 기준재산은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 가구원 금융조회로 평가되므로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한편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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