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 상한제 전세, 1.2억 더 필요'

발행:
채준 기자
사진

부동산R114가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시세 격차(약 22%p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32.98%), △인천(32.77%) △충북(30.64%) 순 이다.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임대차3법 시행 당시 전국의 호당 평균 전세가격은 3억997만원 수준으로 현재(2022.05.20) 시점의 4억79만원과 비교하면 약 9천만원 상승했다. 다만 당시 전세가격 수준에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올해 평균적으로 약 7,500만원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이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 가량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세가가 부동산R114의 예상처럼 될지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며 글로벌 경제의 부정적인 요인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서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어도어와 비공개 조정, 다니엘-민지 참석
르세라핌 '러블리 핌둥이들!'
킥플립 '풋풋한 소년들'
'온리 갓 노우즈 에브리띵'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케데헌 '골든', 빌보드 1위..SM 연습생 출신 이재 기적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손흥민-오타니 만난다 'LA 다저스 시구'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