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 등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건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손을 들어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납품업자가 마트에 파견한 종업원을 장기간 이용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했다는 점,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 등을 지적했다.
이에 불복한 롯데하이마트는 이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파견 종업원이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상조서비스 가입 등 마트에서 제휴한 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곧 해당 납품업자 상품 판매 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12조 취지에 비춰봤을 때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조건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 하고, 파견받은 종업원은납품하는 상품 판매와 관리에 종사해야 한다는 예외적 조항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파견 종업원의 교차판매는 개별 납품업자 이익보다 롯데하이마트의 편익과 판매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봤다"며 "이 제휴서비스가 납품업자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광범위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마트의 이익을 위해 종업원이나 개별 납품업자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공동파견 형식을 취하거나 사전에 파견조건 관련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관련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파견 종업원의 부당 이용 등은 위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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