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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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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기자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모습/사진=뉴스1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모습/사진=뉴스1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7일 영풍 측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법원이 이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영풍·MBK파트너스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율 40.97% 가운데 영풍이 단독으로 가진 25.42%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풍 주식 19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 SMH는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지만 주식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369조3항(상호주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상호주 제한은 두 회사가 상대 회사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면 서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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