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방송과 뉴스 개인유튜브 방송 조차 법관련한 내용이 쏟아지고 있다. 세상을 똑바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반인은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3일 불법 개엄령이 선포되면서 전국민이 법적 조치와 절차에 대한 관시을 갖게 됐다. 이번 기회에 구속영장실질 심사의 절차에 대해알아보자.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구속영장 발부 시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이 핵심 사항이다.
구속영장 청구 시기별 절차
①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즉시 석방된다.
②체포영장 집행 후: 체포된 피의자 역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
③사전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법정에 출석시킨 뒤 심문을 진행하게 된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 절차
①대기 장소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 대기 후 법원으로 호송되며,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법원 내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②심문 진행
심문은 판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석하되, 검사는 실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 기각의 필요성에 관해 변론하고, 판사는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 등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해 심문하고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피의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전략
①구속 필요성 부재 적극 주장
피의자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없거나 그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한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은, 주거·직업의 안정성,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은 인멸 대상 증거가 없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범죄의 성립이 어렵다거나 그 혐의의 정도가 구속 필요성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다.
②개인적 사정 강조
만약 특별한 개인적 사정(예컨대, 가족 부양 책임, 건강 상태, 사회적 기여도, 초범 여부 등)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③절차적 하자 확인
실무상 드물긴 하나,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등 법정 시한 준수 여부도 확인하여 하자가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할 필요하여야 한다.
④변호인과의 긴밀한 협력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접견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한 뒤, 변호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여 판사가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⑤심리적 준비
심문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지 않고, 심문시간 자체도 길지 않으므로, 짧은 시간 내 핵심 쟁점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심문절차 중에는 차분하고 진실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다.
실질심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법
영장청구 기각 시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잘 협조할 필요가 있다. 영장 발부 시 수사에 협조하며 필요할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 보석 신청 등 추가 구제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구속영장심사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막고,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