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 아바타가 디지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가상 아바타를 상대로 욕설을 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
최근 버튜버(VTuber)라 불리는 가상 아바타 크리에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버튜버는 실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디지털 아바타를 통해 목소리나 행동으로 방송을 진행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안의 사람(中の人, 나카노히토)'이라 부르며, 가상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캐릭터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보편화되었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가상 캐릭터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버튜버 아바타를 조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악플러들은 "나는 실제 인물이 아닌 캐릭터를 비난했을 뿐"이라며 법적 책임을 부정하기도 한다.
반면에, 피해자 측에서는 "아바타와 그 뒤에 있는 실제 인물은 온라인상에서 강하게 동일시된다"며, 실명의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인격권 침해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버튜버 아바타를 실존 인격의 연장선으로 인정, 아바타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실제 사람의 명예훼손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2022년 도쿄지방법원은 '캐릭터를 향한 글도 연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에서 버추얼 아이돌(PLAVE) 멤버들이 악플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법원은 '아바타의 실사용자가 대중에 의해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다면, 가상 캐릭터에 대한 모욕행위도 곧 실사용자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서 '특정성' 요건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성명이나 실명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청자들이 캐릭터와 실제 활동 인물을 동일시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법원은 아바타가 단순한 그림이나 이미지 그 이상의 정체성과 소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직 버튜버 관련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게임 캐릭터 닉네임 등을 지칭한 모욕에 관한 판례는 일관된다. 대법원은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도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 그 닉네임, 채널명, 아바타의 독특성, 게시물의 맥락 등을 결합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시청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된다.
이상에서 보듯, 아바타 모욕이 실제 사람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아바타가 곧 '나의 분신'이자 사회적 평가의 기반이라는 것을 법이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아바타만 욕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법적 방패가 되지 못한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모욕, 비방 등은 피해자 실명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인격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분명하게 발생한다. 디지털 사회의 소통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자신의 표현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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