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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美 네바다주에서 무허가 시설 운영하다 덜미, 내야 할 벌금은...

발행:
김경수 기자(부장)
테슬라 기가 네바다/사진=테슬라
테슬라 기가 네바다/사진=테슬라

미국 네바다주 환경보호국(NDEP)이 테슬라의 네바다 기가팩토리(Giga Nevada) 내 무허가 시설 운영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2026년 2월 초 공개된 합의 문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북부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대기질 운영 허가 없이 배터리 재활용 설비를 가동한 혐의로 20만 달러(한화 약 2억 6천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가 2021년 5월부터 최소 수년간 관련 허가 없이 배터리 파쇄 및 분해 시스템을 운영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려졌다. 해당 설비는 폐배터리 셀에서 리튬, 구리 등 고가치 금속을 추출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NDEP 조사관들은 2023년 2월 현장 방문을 통해 이 같은 위반 사항을 처음 확인했다. 테슬라 측은 법 집행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지난 1월 30일 최종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NDEP는 이번에 징수된 벌금을 대기질 관리 계정에 예치하고, 테슬라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청정 트럭 및 버스 지원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위반 사례에도 불구하고, NDEP가 지난해 10월 기가팩토리에 대해 '클래스 I 대기질 운영 허가'를 승인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설 확장에 따라 연간 100톤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이 가능한 대규모 시설에 부여되는 허가로, 테슬라의 산업 활동 규모가 정식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하다. 테슬라는 그간 네바다주 내 배터리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를 성공적으로 저지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엄격한 허가 요건이 네바다주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로비를 벌였고, 실제로 NDEP가 추진하던 유해 물질 관리 강화안이 완화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급성장하는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번 합의는 엘론 머스크의 또 다른 기업인 '더 보링 컴퍼니(The Boring Co.)'가 라스베이거스 터널 굴착 과정에서 수백 건의 환경 위반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시점과 맞물려 발표되어, 머스크 계열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더 이어질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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