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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변의 法대로] 54.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발행:
채준 기자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제공=ai생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신고 건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중범죄다. 촬영 행위만으로 성립하고, 유포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찍기만 했을 뿐'이라는 인식은 위험하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고소당했다면

무작정 부인은 최악의 선택이다. 디지털 증거는 포렌식으로 복원 가능하고, 삭제 이력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된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방어의 핵심은 구성요건 불충족 입증이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에 해당하는지, 실행 착수 시점이 주요 쟁점이다. 판례는 촬영 의도·각도·거리·장소를 종합 판단한바 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유포 시에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별도 처벌 대상이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을 살펴보자. 3년간 내연관계인 당사자 간 사안에서 피해자가 이전에도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촬영 직후 항의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묵시적 동의릉 인정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반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한 사안은 유죄가 선고되었다.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도 빈번히 문제된다. 영상이 어두워 판별이 어려운 경우,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죄 사례가 있다. 줌으로 대상을 탐색하다 포기한 경우는 준비행위에 불과해 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초기 진술이 검찰 송치와 재판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한 뒤 수사에 임해야 한다.


/사진제공=ai생성

카메라이용촬영죄 피해자라면

기소까지 이끌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촬영 인지 즉시 가해자 기기 정보를 기록하고, 유포 시 URL, 스크린샷, 게시 일시를 확보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로그 만료로 증거가 소멸된다.

고소장에는 카메라이용촬영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해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 '몰래 찍혔다'는 진술만으로 부족하다. 촬영 장소의 성격,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자의 은밀한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기억이 생생할 때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술의 일관성도 기소 여부를 좌우한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상황과 발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달해야 한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전문가 조력이 필수인 이유

카메라이용촬영죄는 겉보기보다 복잡한 범죄다. 증거 분석부터 양형 주장까지, 비전문가가 혼자 대응하기엔 놓칠 포인트가 많다. 피고소인은 초기 진술이 유·무죄를 가르고, 고소인은 증거를 어떻게 요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느냐 여부가 기소를 결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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