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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변의 法대로] 55.이사 해임 문제와 그 해결 방법

발행:
채준 기자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제공=ai생성

스타트업 생태계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창업자의 이탈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탈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법적 처리가 방치되는 데 있다. 초기에 함께 시작했던 멤버가 한 달 만에 빠지고 연락이 끊겼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실무에서 빈번하게 접한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혹은 절차를 몰라서 해임등기를 미루다 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경영상 장애물이 된다.


등기부 위의 유령 이사, 왜 문제인가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 유치 과정에서 VC는 등기부를 통해 임원 구성을 확인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이사의 존재에 대해 반드시 질문을 던진다. 정부 지원사업 심사에서도 임원 구성의 정합성은 평가 항목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이사가 외부에서 소송이나 세금 체납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법인의 신용도와 대외적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초기 자금 조달이 중요한 스타트업에게 이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한편 동업의 경우에서도 이사회 개최 및 결의 등에서 그 충족 여부와 관련해 불편한 부분이 많다.

실무에서 보면 '어차피 아무 역할도 안 하는 사람인데'라며 해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은행 계좌 변경, 계약서 체결 등 회사 운영의 다양한 국면에서 이사 구성이 걸림돌이 되는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문제가 터진 후에야 해임을 서두르면 시간적 압박 속에서 절차적 실수가 나오기 쉽다.


해임 결의의 법적 구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여기서 '언제든지'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이사의 동의가 해임의 요건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해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해임 결의는 주주들의 의사결정 영역이지 해임 대상자의 협조에 좌우되는 절차가 아니다.

해임 대상 이사가 비주주라면 주주총회 소집통지 대상이 아니므로, 주주들만으로 결의를 진행하면 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면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다만 해임 대상자가 주주이기도 한 경우에는 '전원 동의'에 그 주주도 포함되므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서면결의 경로가 차단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식 소집통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우회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데, 소집통지는 회일 2주 전까지 발송해야 하므로(상법 제363조 제1항) 시간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한다.


공증과 등기, 해임 대상자 참석은 불요

의사록 공증 단계에서 해임 대상 이사의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다. 공증인법상 공증인 인증은 정족수 이상의 결의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므로, 해임 대상자 없이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공증인은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역할이지, 해임 대상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이 아니다. 다만 의사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 주주, 결의 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ai생성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 리스크

첫째, 손해배상이다.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 중 해임 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해임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임 동의, 보수 정산, 손해배상 청구 포기 등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다.

둘째, 정관 규정이다. 대법원은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를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이사의 신분보장 규정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1다41741). 정관을 확인하지 않고 해임을 진행했다가 결의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절차 착수 전 정관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절차의 완결성이 곧 리스크 관리다

이사 해임은 작은 스타트업에서조차 주주 구성, 자본금, 정관, 손해배상까지 복수의 법적 쟁점이 교차하는 절차다. '그냥 빼 달라'는 한마디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절차적 하자 하나가 해임결의 취소 소송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해임등기를 직접 진행하다가 의사록 기재사항 누락이나 소집절차 하자로 인해 등기가 반려되거나, 추후 해임무효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를 실무에서 종종 접한다.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정관 확인부터 등기 완료까지 빈틈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스타트업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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