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영화 '다빈치코드'가 국내에 개봉돼도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영화 다빈치코드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홍재철 목사)가 '다빈치코드'의 국내 개봉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내용이 영화에 포함돼 있다거나, 영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자막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빈치코드 소설과 영화 모두 허구임이 명백하므로, 관람자로 하여금 영화에 등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우리 사회 평균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관념이 허구인 이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변경된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정상적으로 형성·유지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영화가 신청인들의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기독교와 관련한 신청인들의 사회적 명예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영화의 원작 소설이 2004년7월 국내에서 번역, 출간돼 약 260만부 이상 팔리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상세히 소개됐다는 점도 기각 사유에 포함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영화 다빈치코드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경·진리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영화배급사 소니픽쳐스릴리징코리아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의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다빈치코드는 오는 18일 전세계에 동시 개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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