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교수들' 무슨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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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적용돼

검찰이 학력을 속인 사실이 밝혀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섬에 따라 처벌 범위와 이들에게 적용될 죄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허위 학력으로 대학 등 공공기관에 임용됐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인사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김옥랑 단국대 교수, 이창하 김천과학대 교수 등. 이들은 모두 임용 당시 허위 학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반면 이화여대 입학 사실이 허위로 드러난 연극인 윤석화씨는 "대학 등 공공기관 등에 임용된 경우가 없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허위 학력 교수들은 모두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의 학력을 기재해 제출함으로써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다.


허위 학력으로 대학에 임용됐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이전에 임용이 이뤄졌다면 처벌을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며, 업무방해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미희 명지전문대 교수의 경우 임용시점이 업무방해죄 공소시효가 완성된 1998년이라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한편 수사 대상 교수들은 동시에 사문서위조혐의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총 3가지 이상의 혐의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학위교수'에 대해 3가지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며 "개별 사건마다 혐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일 이들이 사립대가 아닌 국·공립대학에 임용됐었다면 '업무방해' 대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국·공립 대학의 학위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혐의가 아닌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의 혐의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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