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저작물 상시 단속을 위해 조직을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저작권 경찰' 발대식 행사를 열었다. '저작권 경찰'은 14일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그 간의 행정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문화부 소속 41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저작권 경찰은 특사경의 권한을 갖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단속활동을 한다. 또 저작권보호센터,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 등의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전국에 걸친 상시 수사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불법 저작물을 영리,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헤비 업로더에 대한 추적,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강력한 저작권보호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문화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OECD 국가의 평균 36%에 비해 43%로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이번 상시 단속은 영화콘텐츠 분야에도 부가시장의 회복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