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IPTV 사업자도 영화발전기금에 출연" 제안

발행:
김관명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 IPTV 방송사업자도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진위는 4일 발표한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제도의 효과 분석과 정책대안' 보고서에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응, 영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도입한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제도는 비교 가능한 다른 정책대안보다 우수하다"며 "그러나 현행 부과금 제도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징수기한이 2014년 말까지로 재원조성 수단으로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타 연관 산업에 대한 부과금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며 "부과금 모금을 통한 영화산업의 진흥은 결과적으로 영화와 관련된 산업에도 부가적인 후생 효과를 유발하므로 그에 대한 일정 책임을 지우는 것이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영진위가 이에 따라 우선 제안한 것은 영화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토록 하는 것. 영진위는 "IPTV는 향후 영화를 통해 막대한 콘텐츠 부가가치를 창출한 플랫폼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IPTV 방송사업자에 대해 영화발전기금에 일정 금액을 출연토록 하거나 연간 수익에 대해 일정 요율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방안은 사적복제 보상제도. 정부는 지난 1999년 복사기 녹음기 녹화기 복사매체 생산업체로부터 제품 생산가의 일정액을 징수, 사적복제보상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도입되지는 못했다. 영진위는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행위의 주체로서 국가의 예술과 문화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6년 영화산업 지원방안으로 2014년까지 4000억원(국고출연 2000억원, 영화관입장료 모금액 2000억원)의 영화발전기금 조성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진위는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전국 극장을 대상으로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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