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논란 '숏버스', 이번엔 포스터 심의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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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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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심의' 논란 끝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던 '숏버스'의 포스터 심의가 반려됐다.


26일 '숏버스'의 수입사인 스폰지는 "'숏버스'가 영화 속 장면을 일러스트화한 컷을 포스터로 활용했으나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반려됐다"고 밝혔다. 이 포스터는 이미 해외 개봉용으로 사용됐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포스터가 해외용으로 사용됐던 이미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쇄 광고물로 선정성과 섹스어필이 강하다"며 심의를 반려했다.


스폰지는 "인쇄광고물로 이 이미지가 다소 심의를 받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본 편의 진정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나다는 선에서 최종 결정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숏버스'는 부득이하게 재차 포스터 이미지를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영화의 자세한 내용은 본편에서 확인 가능하게 됐다. '숏버스'는 3월 12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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