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영구아트 前직원들, 승소 '밀린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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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심형래 ⓒ사진=최준필 인턴기자
심형래 ⓒ사진=최준필 인턴기자


개그맨 심형래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인철)는 18일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 9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직원들은 근저당권자인 모 저축은행의 신청으로 40억 원에 매각된 영구아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원은 내년 1월 17일 채권자를 대상으로 낙찰금을 분배할 예정이다.


한편 심형래는 지난 달 15일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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