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곡,김선 감독의 영화 '자가당착'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데 대해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29일 한국독립영화협회 등은 "오는 11월1일 오후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가 두 차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독협 등은 "'자가당착'에 가해진 두 번의 제한상영가 판정은 우리 사회의 헐벗은 문화 수준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는 지난해 이미 한차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감독은 다시 한 번 등급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9월22일 또다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풍자를 통해 한국 사회를 조롱하고 비판하고자 했던 작품의 의도는 사전에 철저히 봉쇄됐다"고 덧붙였다.
'자가당착'은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촛불시위, 용산참사 등 민감한 사회 이슈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화.
영등위는 박근혜 후보를 연상시키는 마네킹의 목이 잘리고 피가 솟는 장면 등을 문제 삼아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당착'은 2010년 인디포럼과 서울독립영화제에 상영됐고, 지난해에는 베를린 영화제와 전주 국제영화제에 초청됐었다.
이에 대해 한독협 등은 "제한상영관에서 상영하면 되지 않냐고 반문할 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 어디에도 제한상영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혹자는 주제적으로 너무 정치적이고 특정 정치인의 존엄을 훼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예술의 기능과 범위를 순수로 일반화하는 천박한 발상이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어이없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또 한독협 등은 "'자가당착'이 혹자는 지나치게 폭력적이어서 눈뜨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욱 폭력적인 영화가 관람 가능한 등급으로 이미 극장에서 유통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영등위의 이러한 자의성에 대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독협 등은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판정은 한 영화에 죽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영등위가 영화에 가하는 영화 등급 분류의 폭력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문화연대, 미디액트, 비타협영화집단 곡사, 서울독립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영화인회의, 인디다큐페스티발, 인디포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이 지지를 표시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