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 감독이 재기 의지를 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0일 오전 11시 408호 법정(제2형사부, 정인숙 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 감독에 대한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심형래는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일찍이 법원에 도착했다. 법무법인 민의 김경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선 심형래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심형래 측은 이날 공판에서 합의서 5부와 진술서, 채무 면책에 대한 서류 등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이후 피고인 심문을 통해 영화의 흥행실패에도 최대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려고 노력했던 점과 재기를 모색해 밀린 임금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8명과 아직 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선고일까지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일반적으로 납득할 만하지 않나 생각한다. 회사의 돈으로 부당한 일을 했다면 면책 결정을 받았을리 없다"고 말했다.
김경선 변호사는 이어 "영화에 발을 들이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까지 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한다. 국민에게 웃음을 준 것과 앞서 말씀드린 사정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형래도 다시 방송으로 재기해 반드시 체불임금을 변제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심형래는 재판부에 "코미디를 하며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았던 개그맨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송구스럽다"며 "뉴스에서 '아바타'의 이야기를 보며 참 부러웠다.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 기술을 키워 세계에 내놓고자 한 사람이었는데 잘 안되다 보니 직원들의 임금 지불이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미디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출연료를 만원이라도 받으면 받는 즉시 바로 갚겠다. 집행유예 상태로는 방송을 할 수 없어 재기하기 어렵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판을 마친 후 심형래는 선글라스를 쓴 채 법원 문을 나섰다. 그는 취재진에 "일단 합의를 해 준 친구들에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며 "그들도 나도 모두 무척이나 힘들었다. 힘들었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꼭 성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재기해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항소 기각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 408호 법정에서 심형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심형래 감독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심 감독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고 법무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심형래 감독은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지난 달 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아 170억 원의 채무를 면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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