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 재심의서도 제한상영가.."불복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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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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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조'가 또 한 번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국내 개봉이 불투명해졌다.


27일 오후 영화 '미조' 제작사 마운틴픽쳐스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미조'가 제한상영가를 받은데 대해 다음 주 중 불복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조'는 지난 5월 영등위 심의에서 제한상영가로 분류됐다. 심의 당시 영등위는 7가지 장면과 근친 성관계 등이 사회 윤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조' 제작사는 영등위가 문제 삼은 7장면을 블러(Blur)처리 하고 근친 성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영등위는 재심의에서도 '미조'를 제한상영가로 분류했다. 오는 7월 3일 영화를 개봉할 예정이었던 '미조' 측은 또 한 번의 제한상영가 분류로 개봉에 차질을 빚게 됐다.


'미조' 측은 "더 이상 영화를 재편집 할 수는 없다"며 "다음 주 중 불복 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내 개봉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 1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국내에 첫 선을 보였던 '미조'는 태어나자마자 저주의 굴레에 빠진 한 소녀의 슬프도록 잔인한 복수의 과정을 그린 센세이션 드라마다.


앞서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시오타 토키토시 프로그래머를 비롯해 정지영 감독, 김경형 감독, 영화평론가 정지욱, 강성률 등 국내외 영화인들이 '미조'의 제한상영가 등급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안이슬 기자drunken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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