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표절시비 항소심 첫 변론기일 18일→25일 연기

발행:
윤성열 기자
/사진='암살' 포스터
/사진='암살' 포스터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종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림 소설가가 영화 '암살' 표절과 관련해 최동훈 감독과 케이퍼 필름 대표이사, 쇼박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18일에서 25일로 미뤄졌다.


최종림 소설가 측이 지난 8일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최종림 소설가는 영화 '암살'이 2003년 출간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지난해 8월 상영금지가처분신청과 1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지난 4월 손배소 또한 기각했다. 최종림 소설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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