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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아내 "광화문서 워마드 목격..아악, 무섭다"

발행: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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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의 아내가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를 조롱했다.


조덕제 아내는 지난 5일 조덕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덕제 TV'에 출연했다.


조덕제 아내는 "대한민국 500만 페미니즘 플러스 50대 갱년기 아줌마들의 공공적의 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를 언급했다. 그녀는 "광화문에 있는 워마드(이용자)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조덕제는 아내에게 "워마드가 무섭나?"라고 물었다. 조덕제 아내는 "무섭다. 소리를 고래 고래 지른다"고 답했다.


조덕제는 아내에게 "(워마드) 흉내를 한 번 내보라"고 부탁했다. 조덕제 아내는 곧바로 "아악"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또한 조덕제 역시 이를 따라하며 웃음을 지었다.


조덕제 아내는 영상에서 4년 간 이어진 반민정과의 소송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히 불안한 시간, 두려움의 시간을 가졌었다.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아쉬움 그런 말로는 설명이 안될 정도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제가 영화 현장에 매니저로서 함께 갔었고, 현장이 어떤 곳인지 알고 그래서 확신했다. 개인적으로 배우(조덕제)의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신뢰감을 드러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은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불복하여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며 성폭력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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