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김종국, 병역법 위반으로 경고받은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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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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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종국이 병역법 위반으로 경고처분과 함께 복무가 연장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용산구청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4일 용산구청에서 공익요원 관리를 맡고 있는 이현직 팀장은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종국 씨가 군복무를 하며 병역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기에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다만 현재 병무청에서 군복무자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김종국은 같은해 4월부터 용산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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