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싸이 입대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할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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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가수 싸이 ⓒ임성균 기자 tjdrbs23@
가수 싸이 ⓒ임성균 기자 tjdrbs23@

싸이의 입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병무청이 항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1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치 신청 사건에서 "싸이가 이 법원에 제기한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때까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행정6부 관계자는 2일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병무청이 얼마든지 항고할 수 있다"며 "항고 기간은 병무청 측이 재판부의 판결을 송달받은 뒤 1주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병무청이 항고할지 여부는 며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항고여부와 관련 병무청 측은 "입대일이 다음주 월요일(8월6일)이지 않나. 별도의 항고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다. 특별히 코멘트할 얘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병역특례 비리에 연루돼 현역병 재입영 통보를 받은 싸이는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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