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싸이 입대 집행정지 항고

발행:
김지연 기자
싸이 ⓒ임성균 기자 tjdrbs23@
싸이 ⓒ임성균 기자 tjdrbs23@

병무청이 싸이의 입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9일 스타뉴스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병무청이 8일 싸이의 입대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무청의 서류를 검토한 뒤 1주일 이내에 고등법원으로 보낼 예정이다. 향후 고등법원에서 싸이의 현역 재입대 여부가 최종 결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치 신청 사건에서 "싸이가 제기한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싸이의 현역입영이 미뤄졌다.


물론 당시 행정법원은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병무청이 얼마든지 항고할 수 있다"며 "항고 기간은 병무청 측이 재판부의 판결을 송달받은 뒤 1주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병무청이 항고할 지 여부는 며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던 병무청이 8일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싸이의 현역 재입대 여부는 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날 전망이다.


싸이는 비지정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 근무 편입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고, 8월6일 오후 1시 충남 논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입대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싸이는 7월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입영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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