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이, 입영통지 12월15일까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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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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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가수 싸이의 입영통지에 대해 12월15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유보적인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병무청이 제출한 항고에 대해 "병무청이 2007년 7월18일 싸이에 대하여 한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을 2007년 12월1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은 "이번 항고장 접수로 소요된 비용은 2분의 1은 병무청이, 그 나머지는 싸이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치 신청 사건에서 "싸이가 제기한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싸이의 현역입영이 미뤄졌다. 하지만 병무청이 행정소송이 길어질 경우 싸이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게 된다는 우려로 항고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로 싸이는 행정소송 결과가 12월15일 전에 나올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현역 혹은 군면제를 받는다.


한편 싸이는 비지정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특례 근무 편입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고, 8월6일 오후 1시 충남 논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입대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싸이는 7월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입영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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