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 소리, 데뷔곡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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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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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가수 소리(SORI)가 타이틀곡 '입술이 정말'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 심의에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리의 소속사 측은 27일 오후 "지난 2월 말 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노래를 만든 방시혁씨에 요청해 가사 중 어떤 표현도 음란한 자태를 묘사하거나 성행위 관련 묘사가 없다는 소명자료를 청보위에 보냈지만 이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청소년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길을 지나다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 소리의 노래가 나와 이 노래 가사가 이상하다고 판단돼 이번에는 이 노래에 대해 심의를 해보자고 해 심의 대상에 올려졌다고 말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리는 ""오랫동안 가수의 꿈을 안고 준비한 첫 앨범인데 유해매체 판정을 받게 돼 안타까울 뿐"이라며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후속곡 활동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청보위는 소리를 비롯해 싸이, 에픽하이의 음반 수록곡 등 국내 가요 62곡에 대해 무더기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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