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소송' 라끌레 측 "비 소속사, 의무수행 안해"

발행:
길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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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이하 제이튠) 측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콘텐츠기업 라 끌레크리에이티브(이하 라 끌레) 측이 또 다시 입장을 밝혔다.


라 클레 측은 21일 오후 '비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의 입장표명에 대한 라끌레 크리에이티브의 공식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냈다.


라 끌레 측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라 끌레가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제이튠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제반 사업이 무산됐고, 임의 사업 진행등 약정위배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제이튠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8 Rain 5집 앨범 쇼케이스'를 통해, 라 끌레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시키려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관계사들과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제이튠에 따르면 제이튠은 자사가 진행하는 5집 정규 활동과 관련, 향후 라 끌레가 제시하는 조건이 다른 업체보다 좋다면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약속했다.


하지만 라 끌레는 올 3월 19일 제안서를 통해 ▶추후 공연과 연계한 이벤트, 팬미팅 모델 개발 및 진행 ▶드라마 공동 사업 ▶공연 공식 MD 및 DVD 판권 ▶국가별 모객에 대한 권리 ▶향후 활동 계획 중 라 끌레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 제안 후 협의 ▶라 끌레에서 진행중인 사업분야 중 사업성 있는 아이템의 공동 사업 등 제이튠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는 게 제이튠의 주장이다.


제이튠은 "이 문제는 개인적인 비의 소송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회사 간의 사업 문제"라고 강조한 뒤, "어떤 이유로 10억원이나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 끌레는 지난해 9월 비 5집 발매기념 쇼케이스와 이에 따른 콘텐츠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제이튠 측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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